산업통상자원부의 2023년 투자용 기술평가비용 지원사업이 공고되었습니다.
Ⅰ. 목적
□ 기술평가기관의 기술평가를 통해 보유 기술은 우수하나 담보력이 부족한 기술혁신형 중소‧중견기업이 필요한 투자금을 확보하여 기업 성장 및 개발기술의 사업화 촉진에 기여
Ⅱ. 신청자격
□ 「중소기업기본법」에 의한 중소기업 및 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」에 의한 중견기업으로 신청일 현재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
ㅇ 「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」 상의 연구개발 전담부서 또는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업
Ⅴ. 신청 방법
□ 신청 접수기간 : 2023년 5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접수
ㅇ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예정
□ 신청 방법
ㅇ 기술평가기관(티밸류외에 기술평가기관)에 연락주세요.
자세한 공고내용은 첨부파일 참조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