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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산업통상자원부] 2023년 보증용 기술평가 비용지원사업 공고

작성자 표춘미 날짜 2023-05-23 07:53:00 조회수 81

2023년 보증용 기술평가 비용지원사업 공고
Ⅰ. 목적 
 □ 보유 기술은 우수하나 담보력이 부족한 기술혁신형 중소‧중견기업이 기술평가를 기반으로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여 기업 성장 및 개발기술의 사업화 촉진에 기여


Ⅱ. 신청자격
   □ 「중소기업기본법」에 의한 중소기업 및 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」에 의한 중견기업으로 신청일 현재 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기업
  1. 「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」 상의 연구개발 전담부서 또는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업
  2. 신산업·신시장 5대 영역 25대 전략투자 분야에서 기술사업화를 추진하는 기업 

【지원요건 확인사항(모두 해당)】
 ㅇ 연구개발 전담부서 또는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·중견기업
 ㅇ 신산업·신시장 5대 영역 25대 전략투자 분야 기술 보유
 ㅇ 보증 신청일 기준 설립 10년 이내 중소·중견기업
 ㅇ 기존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잔액 합계액이 9억원 미만
 ㅇ 평가대상 기술(특허 등)에 권리침해가 있거나 금융기관에 질권 설정 혹은 전용실시권이 설정이 되어 있지 않음

Ⅴ. 신청 방법
 □ 신청 접수기간 : 2023년 5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접수
 ㅇ 예산 소진시 접수는 조기마감
 □ 신청 방법 
 ㅇ 기술평가기관(티밸류외 기술평가기관)에 직접 연락주세요.

※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하세요.